"원상복구", "원상회복", "임차인의 시설물 일체 철거", "입주 당시 상태로" 같은 문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특약에 마감 수준(도배·장판·천장)이 적혀 있으면 그것이 기준입니다. 문구가 없거나 모호하면 입주 당시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주 시 상태 기준이면 임차인이 시공한 부분만 걷어내고 원래 마감으로 되돌립니다. 공실 상태 기준이면 전 임차인 인테리어까지 걷어내 골조가 드러난 상태로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 임차인 인테리어를 인수한 경우 어느 쪽인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입주 전 사진, 인테리어 공사 전 사진, 전 임차인과의 시설 인수 확인서, 관리사무소 준공 도면이 근거가 됩니다. 자료가 없으면 임대인과 협의로 기준을 잡되 반드시 문서로 남깁니다.
천장, 벽체, 바닥, 전기, 급배수, 가스, 간판, 외벽 순으로 "철거 / 존치 / 복구 수준"을 표로 만들어 임대인 확인을 받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쓸 시설(에어컨·덕트·바닥)은 임대인 동의하에 존치하면 양쪽 비용이 줄어듭니다.
공사 후 임대인 검수를 받고 보완 요청을 처리한 뒤 검수 확인을 문서로 받습니다. 그 뒤 보증금에서 공제 항목이 있는지 정산합니다. 복구 대신 비용으로 정산할 때는 항목별 견적서를 근거로 협의합니다.
계약서에 "현 상태로 임대"라는 취지의 문구와 인수 확인이 있으면 전 임차인 시설까지 임차인 책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인수 자료를 보내 주시면 범위를 봐 드립니다.
검수 요청을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고, 공사 완료 사진을 함께 전달해 두세요. 이후 정산 협의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