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대치면에서 매장 철거나 원상복구를 알아보고 계시면, 매장 상태와 계약서 조항부터 같이 봅니다. 걷어낼 범위가 정해져야 견적이 나옵니다.

대표 상권 · 청양읍
청양읍 상권의 매장 매장은 간판·외부 시설물 철거 뒤 외벽 마감까지 봐야 검수가 끝납니다. 대치면 임대인이 자주 보는 항목입니다.
대치면 매장의 사진 몇 장과 계약서 원상복구 조항을 보내 주시면 방문 전에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검수에서 보완 요청이 오면 3일 안에 처리합니다. 대치면 현장은 보완 뒤 재검수 일정까지 같이 잡아 드립니다.
집기 매각 업체가 있으면 반출일을 철거 전날로 맞춥니다. 매각이 안 된 집기는 철거 당일 폐기물로 함께 처리합니다.
폐업 예정이시면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견적서와 전·후 사진을 갖춰 드립니다.
집기와 시설을 걷어낸 뒤 계약서 기준까지 마감한 현장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는 철거·매각 대상이고, 임대인 소유면 존치합니다. 계약서와 설치 영수증으로 구분해 드립니다.
10~20평 매장은 1~2일, 주방이 있는 식당은 2~3일, 50평 이상 사무실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입니다. 복구 범위와 건물 작업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