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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매장·사업장 대형폐기물, 구청 신고로 다 내놓을 수 있나요

폐업하면서 테이블·의자·냉장고와 인테리어를 뜯은 목재·석고보드를 한꺼번에 대형폐기물로 신고했다가 수거가 안 되고 매장 앞에 그대로 남는 일이 있습니다. 매장 집기와 공사 해체물은 내놓는 방법이 다르고, 사업장에서 나온 대형폐기물을 어디까지 받는지도 지자체가 정합니다.

진행 절차

구청 대형폐기물로 내놓을 수 있는 집기

폐업 날짜가 잡히면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구청 대형폐기물 신고입니다. 테이블·의자·진열장·사무용 책상처럼 하나씩 세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집기는 관할 지자체가 사업장 배출분을 받는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같은 날 뜯어낸 천장재·칸막이 목재·석고보드 조각을 그 옆에 함께 쌓아 두는 경우입니다.

서울을 비롯해 공사로 뜯어낸 해체물을 대형폐기물과 따로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신고받는 지역에서는, 집기와 묶어 대형폐기물로만 신고하면 해체물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내놓기 전에 품목을 집기와 해체물로 나누고, 관할 구청이 매장 집기를 받는지와 해체물을 어떻게 내놓는지 물은 뒤, 양이 많으면 허가 업체에 맡기는 순서로 갑니다.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을 가르는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2조는 사업장폐기물을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정합니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입니다. 매장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폐기물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배출시설이 없는 작은 매장의 집기는 생활폐기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배출하는 쪽이 지는 의무가 달라집니다.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해야 합니다(제15조).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17조의 의무를 지고, 제18조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신고를 갖춘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해체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나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건설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합쳐 5톤 이상이면 건설폐기물이 되고, 그보다 적으면 지자체가 정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방식을 따릅니다. 같은 날 나와도 테이블과 석고보드는 배출 경로가 갈립니다.

매장 집기를 받는지는 시·군·구마다 안내가 다릅니다

대형폐기물을 어디까지 받는지는 지자체가 조례와 누리집 안내로 정합니다. 서울 강동구·인천 연수구처럼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나온 가구·가전·사무용 기자재를 대상으로 적은 곳도 있고, 경기 안산시처럼 생활폐기물 중 가구류나 대형 물품이라고만 적은 곳도 있습니다. 안내에 사업장이라는 말이 없으면 매장 집기를 받는지는 담당 부서에 물어야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곳은 매장이 있는 시·군·구 누리집의 대형폐기물 배출 안내와 품목표, 그리고 청소행정 담당 부서입니다. 물을 것은 폐업 매장에서 나온 집기도 받는지, 업소용 냉장고·쇼케이스·작업대처럼 품목표에 이름이 없는 집기는 어떻게 내놓는지, 한 번에 많은 양을 내놓을 때 따로 정한 방법이 있는지입니다.

신고한 내용과 내놓은 물건이 다르면 수거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는 허위 신고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품목과 수량은 실제로 내놓을 물건대로 고릅니다.

인테리어 해체물은 공사장 폐기물 배출 방법을 따릅니다

천장 텍스·칸막이 목재·석고보드·타일·바닥재처럼 공사로 뜯어낸 것은 재질부터 나눕니다. 서울 강동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안내를 보면 싱크대·세면대·변기·장판은 대형폐기물로 구청에 신고하고, 재활용품은 재질별로 나눠 투명 봉투에, 적은 양의 폐합성수지처럼 타는 것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놓습니다. 타일·유리·금속자재·벽돌처럼 타지 않는 것은 특수규격봉투에 담거나 업체에 위탁하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신고합니다.

서울시는 인테리어·리모델링·보수 공사 등에서 나오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가운데 20ℓ 특수규격봉투 10장 이상, 5톤 미만인 양은 배출 예정일 1~3일 전에 자치구 누리집이나 서면으로 신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배출 품목과 양, 운반 방법을 씁니다. 서울 밖의 매장이라면 해체물을 어떤 봉투나 방법으로 내놓는지 관할 시·군·구에 따로 묻습니다.

양이 많거나 해체물이 섞이면 허가 업체에 맡기는 이유

폐업 매장은 집기와 해체물이 같은 며칠 사이,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대형폐기물은 품목마다 신고하고 배출번호나 스티커를 붙여 내놓는 방식이라 테이블과 의자가 수십 개면 신고부터 일이 되고, 수거 날짜는 지자체 일정을 따라 철거 일정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그 사이 집기는 매장 앞이나 건물 복도에 쌓여 있게 됩니다.

해체물과 많은 양의 집기는 허가받은 업체가 종류별로 나눠 실어 냅니다. 업체에 맡겨도 배출 전 신고를 받는 지역이 있으니, 그 신고를 누가 언제 하는지 함께 정해 둡니다. 반출 기록은 임대인 확인 자료로 쓰고, 점포철거비 지원 증빙은 그해 공고가 요구하는 서류에 맞춰 준비합니다.

견적 단계에서는 업체가 맡을 폐기물에 맞는 수집·운반 허가를 갖고 있는지, 실어 간 폐기물을 어느 처리시설로 가져가는지 묻습니다. 구청 수거일과 업체 반출일이 따로 있다면 두 날짜를 철거 일정표에 함께 넣어 달라고 합니다.

매장 앞에 그냥 내놓으면 생기는 일

신고 없이, 또는 신고한 것과 다른 물건을 매장 앞에 내놓으면 수거되지 않고 남기 쉽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지자체가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과, 조례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생활폐기물을 그렇게 버리면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폐업 뒤에는 매장을 이미 비운 상태라 남은 더미를 치우러 다시 오기 어렵고, 건물 앞 폐기물은 임대인과 보증금을 정산하는 자리에서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수거일 전까지 집기는 매장 안에 두고, 해체물은 반출 차량이 오는 날 바로 싣는 편이 안전합니다. 철거 마지막 날에는 매장 앞과 공용 통로까지 비운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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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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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매장 집기는 집 주소 구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물건을 내놓는 곳이 매장 앞이면 매장이 있는 시·군·구 기준을 따릅니다. 대형폐기물 품목과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따로 정해서, 집 주소지 기준으로 신고하면 품목이나 금액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소용 냉장고나 쇼케이스도 대형폐기물로 내놓을 수 있나요?

관할 구청 품목표에 업소용 규격이 따로 있는지 먼저 봅니다. 품목표에 없으면 담당 부서에 크기와 수량을 알려 배출 방법을 묻습니다.

벽 하나 뜯은 정도의 적은 해체물도 업체를 불러야 하나요?

양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강동구는 타지 않는 공사장 폐기물이 20ℓ 특수규격봉투 9장 이하면 봉투에 담아 앱에 '특수규격봉투'로 신고하게 하고, 10장 이상이면 위탁업체를 먼저 정한 뒤 '위탁처리'로 신고하게 안내합니다. 적은 양이라도 봉투 종류와 신고 방법은 매장이 있는 시·군·구 기준을 따릅니다.

집기만 구청에 내놓고 해체물만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됩니다. 관할 구청이 매장 집기를 받는다면 집기는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내놓고, 해체물만 업체에 맡기는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견적은 집기 반출 항목을 뺀 내용으로 받습니다. 집기가 매장에 남아 있으면 벽체·천장 해체를 시작하기 어려우니, 구청 수거일은 철거 시작 전으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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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주소·업종·평수를 적어 주시면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현장 확인과 견적은 비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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