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철거에서 검수에 걸리는 것은 바닥재보다 그 아래 남은 접착제와 몰탈, 주변과 맞지 않는 높이입니다. 바닥재마다 걷어내는 방식과 남는 흔적이 다르니, 종류를 확인하고 원래 바닥까지 되돌릴지 그 위에 덮을지를 임대인과 먼저 정해 두어야 철거 뒤에 공사가 다시 늘지 않습니다.
매장 바닥은 눈에 보이는 마감재 한 겹이 전부인 경우가 드뭅니다. 데코타일 아래에는 접착제가, 타일 아래에는 붙임 몰탈이 있고, 그 밑에 수평을 맞추려고 부은 몰탈 층이 한 번 더 있기도 합니다. 인테리어를 몇 차례 거친 상가는 예전 바닥재를 걷지 않고 그 위에 새 바닥재를 붙여 여러 겹이 된 곳도 있습니다.
바닥재를 걷어내면 이 아래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접착제가 얼룩처럼 남은 바닥에는 다음 바닥재가 제대로 붙지 않고, 몰탈을 깨낸 자리는 고르지 않게 패며, 매장 안쪽만 걷어내면 출입문 문턱이나 공용 복도와 높이가 어긋납니다. 바닥 면을 어디까지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견적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닥 철거는 종류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답사 때 걸레받이 한쪽을 떼거나 모서리를 조금 들춰 몇 겹인지, 맨 아래가 콘크리트인지 몰탈인지를 먼저 봅니다.
여러 겹 아래에서 예전 바닥타일이 나오면, 갈거나 깨기 전에 석면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석면이 함유된 바닥타일을 해체·제거할 때 지킬 조치를 따로 정해 두었고, 깨거나 기계로 자르는 작업이면 작업장을 음압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석면이 확인된 부분은 견적에 별도 항목으로 올리고, 석면 해체를 맡는 전문 업체 작업으로 나눕니다.
데코타일은 PVC 계열의 낱장 타일을 접착제로 붙인 바닥이라, 스크래퍼를 밀어 넣으면 한 장씩 비교적 쉽게 들립니다. 타일이 떨어진 자리에는 접착제가 남습니다. 오래 굳은 접착제는 긁어서는 잘 벗겨지지 않아 연삭기로 갈아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만큼 작업 범위와 먼지가 늘어납니다.
카펫타일은 사무실에 많이 깔리는 바닥재입니다. 붙인 방식에 따라 손으로 들어 올릴 만큼 가볍게 붙은 것도 있고, 바닥에 끈적한 자국이 넓게 남는 것도 있어 한두 장 떼어 보고 판단합니다. 떼어 낸 카펫타일은 뒷면 재질 때문에 양이 많으면 무게가 꽤 나가서, 반출 차량을 부를 때 그 무게를 셈에 넣습니다.
접착제 자국을 어디까지 없앨지는 다음 단계와 이어집니다. 그 위에 새 바닥재를 깔기로 했다면 들뜬 부분과 굳은 덩어리만 걷어내 평평하게 만들면 되는 경우가 있고, 콘크리트 면이 드러나야 하는 조건이면 바닥 전체를 갈아야 합니다. 둘은 작업량이 달라 견적에서도 따로 나눕니다.
에폭시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수지를 발라 굳힌 도막이라 떼어 낼 낱장이 없습니다. 걷어내려면 연삭기로 도막을 갈아내야 하고, 칠한 횟수와 바닥이 상한 정도에 따라 갈아내는 양이 달라집니다. 갈아낸 콘크리트 면은 처음보다 거칠고 군데군데 패여, 그대로 둘지 보수 몰탈로 메울지를 정해야 합니다.
바닥 타일은 대개 몰탈로 붙어 있어 깨서 걷어냅니다. 타일만 깨면 붙임 몰탈이 바닥에 남고, 몰탈까지 걷어내면 바닥이 그 두께만큼 내려가 주변과 단차가 생깁니다. 물을 쓰던 자리라면 타일 아래 방수층이 있을 수 있어, 어느 깊이까지 깰지를 작업 전에 정해 둡니다.
갈거나 깰 때 나오는 먼지와 파편이 공용 복도로 번지지 않게, 작업 전에 출입구와 통로부터 보양합니다.
롤 형태의 고무 바닥재는 옮기기 좋은 길이로 잘라 말고, 낱장 고무 매트와 쿠션 매트는 묶어서 내보냅니다. 화물용 승강기가 있는지,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차량이 건물 앞에 설 수 있는지에 따라 자르는 크기와 작업 날짜를 정합니다. 매트 아래에 접착제나 고정 테이프가 있었다면 그 자국 정리가 한 항목 더 붙습니다.
고무 매트와 고무 롤 바닥재는 무겁고, 쿠션 매트는 가볍지만 부피가 커서 운반 인력과 차량, 처리비가 비용의 큰 몫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바닥 철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성질이 제각각입니다. 떼어 낸 데코타일과 카펫타일, 긁어낸 접착제 덩어리, 깨낸 타일과 몰탈 조각, 고무 매트를 한데 섞지 않고 종류별로 나눠 담아 반출하고, 사진과 함께 종류와 양을 기록해 둡니다.
바닥재를 걷어낸 뒤 갈 수 있는 길은 크게 둘입니다. 접착제와 몰탈까지 걷어내 입주 당시의 바닥으로 되돌리는 방법이 있고, 남은 흔적을 평평하게 다듬은 뒤 그 위에 새 바닥재를 덮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현장마다 다르며,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입주 당시 사진,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어떤 상태로 넘길 생각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되돌리는 쪽은 갈기·깨기와 바닥 면 보수가 늘고, 덮는 쪽은 새 바닥재 값이 들지만 걷어낼 양이 줄 수 있습니다. 덮기로 했다면 문턱과 공용부 높이에 맞는지, 어떤 바닥재로 어느 수준까지 마감할지도 이때 함께 정합니다. 합의한 내용은 철거 범위, 마감 상태, 마감재 종류로 나눠 문서로 남깁니다.
입주 전 바닥 사진이 없다면 카운터나 붙박이 가구 아래, 걸레받이 뒤처럼 인테리어 때 손이 덜 간 곳에 원래 바닥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찾아 사진으로 남기면 임대인과 기준을 맞추는 근거가 됩니다.
데코타일을 떼는 작업과 타일을 깨거나 에폭시를 가는 작업은 소리와 진동이 전혀 다릅니다. 깨기와 갈기는 바닥을 타고 아래층과 옆 매장까지 울려, 영업 중인 상가나 업무 시간 중인 오피스 빌딩에서는 시간 제한이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작업 시간은 건물 관리 규약과 관리사무소가 정한 기준을 따르므로, 일정을 잡기 전에 소음 작업이 허용되는 시간대부터 관리사무소에 묻습니다.
아래층이 영업 중이면 시끄러운 작업을 허용된 시간대에 몰고, 소리가 적은 손 작업과 반출은 다른 시간대로 나누는 식으로 공정을 짭니다. 물을 쓰던 바닥을 깰 때는 작업 전 바닥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두고, 아래층 누수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진과 견줘 봅니다.
저희는 답사 때 바닥재 종류와 겹 수, 맨 아래 바닥 상태를 확인하고 떼기·갈기·깨기, 바닥 면 마감, 폐기물 반출을 항목별로 나눈 견적을 드립니다. 작업 전·후 사진을 남기고 임대인 검수에 동행해, 바닥에서 지적이 나오면 현장에서 확인하고 처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들뜬 곳과 굳은 접착제를 걷어낸 뒤 덮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원상복구 조건이 원래 바닥이라면 덮은 바닥은 다시 걷어내야 하므로, 덮기 전에 임대인 확인을 문서로 받아 둡니다.
임대인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새 바닥재를 깔 예정이라 평평하기만 하면 된다는 곳도 있고, 콘크리트 면이 깨끗이 드러나야 한다는 곳도 있습니다. 철거 전에 마감 상태를 사진 예시로 맞춰 두면 검수에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임대인이 바닥만 요구한다면 바닥만 합니다. 칸막이나 카운터가 있던 자리 아래는 다른 곳과 마감이 다르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바닥 범위를 정할 때 그 자리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