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상가나 사무실을 비울 때 천장 텍스를 일반 철거팀이 그냥 뜯어도 되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석면이 섞였는지는 겉모습으로 가릴 수 없고, 조사 결과에 따라 천장을 뜯는 주체와 철거 일정이 달라집니다.
석면이 섞인 천장재와 그렇지 않은 천장재는 무늬나 색, 두께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설계도서나 자재 이력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시료를 떼어 분석해야 알 수 있습니다. 석면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조·수입·사용이 금지된 물질이지만(제117조, 시행령 제87조), 금지되기 전에 시공한 천장재가 준공이 오래된 근린상가와 사무실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견적보다 먼저 볼 것은 건물에 이미 있는 석면조사 결과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소유자가 석면조사를 해 두어야 하는 건축물이 있고(제21조), 이런 조사 결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법의 석면조사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3항, 시행규칙 제175조 제2항). 건물 소유자가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미 제출했다면(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확인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신청서에 결과서를 붙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하니 제출 여부도 알아 두세요. 관리사무소나 임대인에게 결과서가 있는지, 이번에 뜯을 천장이 조사 범위에 들어 있었는지, 조사 뒤에 천장을 바꾼 적이 있는지를 함께 물어보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항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에게 일반석면조사를 하게 합니다. 석면이 들어 있는지, 들어 있다면 어떤 자재가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조사해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으로, 철거 규모와 상관없이 해야 합니다. 매장을 비우며 내부를 철거하는 임차인도 이 의무를 집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에 맡기는 기관석면조사를 해야 하고, 이때는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까지 조사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도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상가 건물은 대개 연면적이 이보다 넓어서, 실제로는 이번에 뜯어낼 부분이 50제곱미터(약 15평) 이상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천장 속 배관 보온재처럼 설비에 쓰인 자재는 같은 항 제3호·제4호가 면적·부피·길이로 기준을 정합니다.
설계도서나 자재 이력으로 석면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반대로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넘게 든 자재를 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확인을 받아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9조 제2항). 이 확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해서 받는 것이라(시행규칙 제175조 제1항), 업체가 눈으로 보고 괜찮다고 한 말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정해진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있으면, 소유주나 임차인이 등록 업체와 같은 인력·장비를 갖춰 직접 하는 예외가 아닌 한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해체·제거를 맡겨야 합니다(법 제121조, 제122조 제1항). 시행령 제94조 제1항은 천장재·벽체재료·바닥재·지붕재 등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넘게 들어 있고 그 자재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석면이 1퍼센트를 넘게 든 분무재나 내화피복재를 쓴 경우 등을 그 기준으로 둡니다.
기준에 못 미친다고 석면 천장재를 일반 자재처럼 뜯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의 작업기준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법 제123조). 석면이 확인된 천장 구역은 견적에서도 일반 철거 항목과 나눠 적고, 그 구역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걷어낼지 먼저 정한 뒤 나머지 일정을 짭니다.
기관석면조사를 한 기관은 같은 건물의 석면 해체·제거를 맡을 수 없습니다(법 제122조 제2항). 조사와 해체를 한 곳에서 모두 하겠다는 제안은 이 조항과 맞지 않으니, 맡기기 전에 조사기관은 지정 여부를, 해체 업체는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석면 해체가 들어가면 일반 철거 앞에 단계가 붙습니다. 시행규칙 제181조에 따라 등록 업체는 작업 시작 7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내고, 공사계약서 사본과 흩날림 방지·폐기물 처리 방법을 담은 작업계획서, 석면조사 결과서를 붙입니다. 신고서에 결과서가 들어가야 하므로, 조사가 늦어지면 신고와 뒤 일정이 그만큼 밀립니다. 해체 업체와의 계약 범위도 실무에서는 결과서에 적힌 자재와 면적을 보고 정합니다.
해체가 끝나면 정해진 자격을 갖춘 측정자가 작업장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재고, 등록 업체가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법 제124조, 시행규칙 제183조·제184조). 법은 해체·제거를 마친 뒤에도 공기 중 석면 농도가 기준을 넘으면 그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지 못하게 합니다(법 제124조 제3항). 일반 철거팀의 투입일은 해체가 끝난 날이 아니라 농도 측정 결과가 나온 뒤로 잡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는 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감리인을 지정하는 절차도 있고, 감리인의 지정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고시합니다(제30조). 이번 작업이 해당하는지는 등록 업체와 따져 보고, 임대차 종료일까지 남은 날짜에 조사, 계약과 신고, 해체, 농도 측정을 일반 철거·복구보다 앞에 넣어 둡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는 석면이 건조고형물 기준 1퍼센트 이상 든 제품·설비를 해체·제거할 때 나오는 것을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으로 정합니다. 석면 제거작업에 쓴 바닥 비닐시트와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도 같은 항목에 들어갑니다. 석고보드·목재·금속처럼 분리해 반출하는 일반 철거 폐기물과는 처리 경로부터 다릅니다.
석면 천장재는 등록 업체가 작업계획서에 적은 방법대로 포장해 내보내고, 일반 철거는 그 구역이 비워진 뒤에 시작합니다. 반출 날짜와 차량도 나눠 잡아야 같은 컨테이너에 섞이지 않습니다. 일반 철거 폐기물은 반출 기록(사진·종류·양)으로, 석면 쪽은 등록 업체가 남긴 처리 기록으로 구분해 두면 임대인 검수 때 어느 폐기물이 어떻게 나갔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석면 텍스를 걷어낸 천장은 업체 작업 범위에 따라 틀만 남기도 하고 틀까지 걷혀 있기도 합니다. 석면은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라 원래 자재로 되돌리는 복구는 없고, 새 천장재로 다시 마감할지, 천장을 노출한 채 넘길지, 마감한다면 어떤 규격으로 어디까지 할지를 임대인과 정해야 합니다. 이 합의는 원상복구 범위 표의 천장 항목에 적어 두면 나중 검수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석면 해체비와 천장 복구비를 누가 낼지는 한쪽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특약, 입주할 때부터 석면 천장이었는지, 그 천장을 임차인이 시공했는지에 따라 협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석면조사 결과서와 해체 견적, 복구 견적을 각각 받아 두면 어느 몫을 누가 맡을지 이야기할 근거가 생깁니다.
저희가 맡는 부분은 등록 업체의 해체와 농도 측정이 끝난 뒤의 일반 철거와 천장·벽면·바닥 복구입니다. 석면 구역을 뺀 항목별 견적, 작업 전·후 사진, 임대인 검수 동행으로 남은 일정을 잇습니다.
규모 기준이 있는 것은 기관석면조사입니다. 일반석면조사는 철거·해체하려는 소유주나 임차인이 면적과 관계없이 하게 돼 있어(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항), 작은 부분 철거라도 석면 여부와 위치를 조사해 기록해 둡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반석면조사나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철거·해체하는 경우 조사 이행을 명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4항). 공사가 멈추면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임대차 종료일에 맞춘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석면 자재의 종류와 면적, 건물의 작업 시간 제한, 등록 업체 일정에 따라 달라 숫자로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해체 비용은 등록 업체에 견적을 받고, 일정은 조사와 작업 시작 7일 전까지 내는 신고, 해체, 농도 측정이 일반 철거 앞에 붙는다고 보고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