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치과·한의원 폐업은 진료 장비, 진료기록, 의료폐기물, 약품을 의원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 철거보다 먼저입니다. 이 네 가지는 맡는 기관과 기한이 저마다 달라서, 임대차 종료일에서 거꾸로 세되 철거 시작일은 네 가지가 모두 끝난 뒤로 잡아야 합니다.
철거팀이 들어간 날 촬영실에 엑스레이 장비가 그대로 있고, 진료실 차트장에 기록 상자가 쌓여 있고, 처치실 구석에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와 약품장이 남아 있으면 그 방들은 비워 둔 채 나머지만 걷어내게 됩니다. 장비에는 양도·폐기 신고가 걸려 있고, 기록은 보건소로 넘기거나 허가를 받아 보관할 대상이고, 의료폐기물과 마약류는 정해진 절차로만 내보낼 수 있어서 철거 잔재와 함께 실어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은 방은 물건이 빠진 뒤에 다시 들어가 해체하고, 그만큼 임대인 검수와 보완에 쓸 날짜가 줄어듭니다.
폐업 신고는 의료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진료기록부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며, 진단용 방사선 장비의 양도·폐기 신고는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의료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업체에 맡기고,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에 따라 승인과 보고를 거칩니다.
그래서 순서표는 임대차 종료일을 맨 아래 줄에 두고 거꾸로 채웁니다. 할 일, 맡는 기관, 기한, 끝난 날을 칸으로 나누고, 장비·진료기록·의료폐기물·약품과 마약류가 실제로 의원 밖으로 나간 날을 줄마다 적습니다. 철거 시작일은 이 네 줄이 모두 채워진 다음으로 잡고, 철거·복구와 임대인 검수가 종료일 안에 들어가는지 맞춰 보면 작업이 중간에 서지 않습니다.
폐업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문을 붙입니다(의료법 제40조·시행규칙 제30조의3, 2026년 10월 기준).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홈페이지에도 같은 안내문을 올리고, 안내문에는 폐업 예정일, 진료기록부 이관·보관과 사본 발급, 진료비 정산·반환, 입원 환자의 전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입원 환자가 있으면 폐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알려야 하므로(같은 조 단서) 그 안내일이, 입원 환자가 없으면 14일 전 게시일이 순서표의 첫 줄입니다.
진료기록부를 비롯한 진료에 관한 기록(진료기록부등)은 폐업 신고를 할 때 수량과 목록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의료법 제40조의2). 보관계획서를 내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원장이 직접 보관할 수 있는데, 이 허가는 폐업 예정일 전까지 받아야 하고, 보건소로 넘길 때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0조의4·제30조의5).
보존 기간은 진료기록부 10년, 방사선 사진과 그 소견서 5년처럼 기록마다 따로 있고(시행규칙 제15조), 폐업 때 넘기거나 보관하는 대상은 의료법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입니다(의료법 제40조의2). 보존 기간이 지난 종이 차트와 필름도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니 철거 잔재에 섞어 내보내지 않습니다. 기록 상자를 먼저 의원 밖으로 옮겨 두면 철거팀은 비어 있는 차트장과 수납장만 해체합니다.
엑스레이나 CT 장비를 양도하거나 폐기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45일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면 중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치과용을 포함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CT)가 모두 이 신고를 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들어갑니다(같은 규칙 제2조). 신고서에는 신고증명서 원본과 함께 양도·양수나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붙이고,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로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3조의2).
특수의료장비로 등록해 둔 장비라면 양도·폐기·사용 중지를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따로 통보합니다(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한 장비에 기한이 다른 신고가 두 건 걸릴 수 있으니, 순서표의 장비 줄에는 반출일과 각 신고 마감일을 함께 적어 둡니다.
장비는 매입 업체나 장비 업체가 먼저 분리해 가져가게 하고, 반출하는 날 양도 계약서나 폐기를 확인할 서류를 받아 둡니다. 장비가 철거 잔재와 섞여 고철로 나가면 신고에 붙일 서류를 갖추기 어려워집니다. 조작 콘솔, 천장 지지대, 장비 전용 전원까지 어느 쪽이 떼어 갈지 매입 업체와 미리 나눠 두면 철거 당일 남는 물건이 없습니다.
주사바늘·봉합바늘·한방침·치과용침 같은 손상성폐기물과 혈액이 묻은 탈지면·붕대·거즈는 의료폐기물입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이런 폐기물은 내는 쪽이 직접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해야 하고, 인계 내용은 무선주파수인식(전자태그) 방식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
폐업 직전에는 거래하던 수집·운반 업체와 마지막 수거 날짜를 잡아 처치실과 진료실의 전용 용기까지 모두 내보냅니다.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도 의료폐기물과 섞이거나 닿으면 의료폐기물로 보기 때문에(같은 별표 비고), 휴지통 하나가 철거 잔재에 섞이면 그 잔재의 처리 기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거팀은 의료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운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수거가 끝나 전용 용기가 빠진 것을 확인한 다음 해체를 시작합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다른 약품과 따로 처분합니다. 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면 마약류 업무의 폐업 신고도 한 것으로 보지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남은 마약류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넘겨야 합니다(제13조). 의원의 허가관청은 개설 신고를 받은 관청이고(제12조), 넘긴 품명·수량·상대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합니다(제11조).
2026년 11월 12일부터는 폐업 신고 때 보유 마약류의 현황과 처분 계획을 허가관청에 내야 하고, 승인을 받아 폐기하는 방법과 처분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의무가 함께 생깁니다(2025년 11월 공포된 개정 법률 제8조·제13조). 폐업 신고가 시행일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낼 서류가 달라지므로, 마약류 줄은 관할 관청에 먼저 물어 날짜를 정합니다.
폐백신·폐항암제·폐화학치료제는 생물·화학폐기물로 분류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마지막 의료폐기물 수거 때 함께 넘깁니다. 약국은 의원과 별개 사업장이라, 약국개설자가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따로 신고합니다(약사법 제22조).
촬영실 벽과 문에 든 납판은 장비가 나간 뒤에 뜯습니다. 장비가 남은 채로 차폐 벽을 헐면 매각할 장비 위로 잔재가 떨어지고 반출 동선도 엉킵니다. 걷어낸 납판은 일반 폐기물과 섞지 않고 따로 분리해 반출합니다.
치과는 매입 업체가 유닛체어를 먼저 빼 가야 바닥 아래 배관 박스를 걷어내고 홈을 메울 수 있습니다. 업종별 철거 항목은 병원·의원, 치과, 약국 업종 안내에 따로 있습니다.
현장 확인 때는 순서표의 끝난 날 칸을 보고 착공일을 정하고, 차폐 벽·배관·마감 복구를 나눈 항목별 견적을 드립니다. 따로 내보낸 납판은 반출 기록에 남기고, 철거 전·후 사진과 함께 임대인 검수 때 보여 드리며, 보완할 곳은 검수 자리에서 정해 처리합니다.
장비 분리와 반출은 매입 업체나 장비 업체가 맡는 편이 맞습니다. 양도·폐기 신고에 붙일 서류가 그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장비가 빠진 뒤 차폐 벽체, 전원 배선, 바닥·벽 마감 복구를 진행합니다.
보존 중인 종이 차트와 필름은 폐업 신고 때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허가를 받아 원장님이 직접 보관해야 하는 기록이라 철거 잔재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40조의2). 기록 상자가 의원 밖으로 나간 날을 순서표에 적어 주시면 그다음 날부터 차트장 해체 일정을 잡습니다.
차폐 벽을 남겨도 진단용 방사선 장비의 양도·폐기 신고는 원장님 쪽에서 따로 마쳐야 합니다. 남길 벽과 문은 철거 전에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두고, 그 범위를 뺀 나머지만 철거합니다.